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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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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하거나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 상실 시 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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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 의료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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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 피보험자 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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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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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여행 중에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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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의료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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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 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 날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실제 지불한 비용을 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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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배상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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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, 재물의 멸실, 훼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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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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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또,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함이 경찰 등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,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, 질병을 그 직접원인으로 하여 여행 도중 사망하거나 여행 도중 걸린 질병으로 인해 계속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, 수색구조비용, 피보험자의 친지 및 그에 준하는 2명까지의 항공운임 등의 교통비, 숙박비 및 피보험자의 유해 이송비, 제잡비를 보상 |
<보상하지않는손해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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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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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수익자의 고의. 그러나 사망보험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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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의 자해, 자살, 자살미수, 범죄행위, 폭력행위 (단, 형법상 정당방위,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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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의 뇌질환, 질병 또는 심신상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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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,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.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는 보상하여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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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의 의수, 의족, 의안,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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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,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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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연료 물질(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.) 또는 핵연료의 방사성,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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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가입 전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, 치과치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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